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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 휴무정보 공유 2024. 4. 14. 16:42반응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한해 해당 일에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 날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 해당 근무 임금(100%) + 휴일 가산 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 유급휴일분(100%) + 해당 근무 임금(100%) + 휴일 가산 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예시 : 일당 10만원 받는 일용직 노동자 - 유급휴일분 (10만원) + 일당 (10만원) + 휴일 가산 수당 (5만원) = 총 25만원)
대체 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예시, 평균 근로시간 8시간 > 보상 휴가 12시간 부여이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라면 의무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란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에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연인원/가동일 수] 따라서, 사업장에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 직원이 7명입니다. 이들 중 4명은 평일에 근무하고 3명은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키고 휴일가산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 가산 수당이나 대체 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하는 곳
-관공서 : 시청, 군청, 관공서, 주민센터는 정상운영됩니다.
-유치원 :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다르게 정상운영됩니다.
-(초. 중. 고) 학교 :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운영되나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 대학병원 : 정상운영
- 우체국 : 정상 운영되나 타 기관과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택배 : 정상 운영됩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근로자의 날은 8월 14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 은행, 주식시장, 개인병원(곳에 따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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